수원지법도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은 21일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수원지법 공탁관이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이의신청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은 21일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수원지법 공탁관이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이의신청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재단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채권자인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함에 있어 민법 제469조 제1항(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데도 공탁관이 이를 적용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돼 당사자 일방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며 "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실(피공탁자의 반대 의사)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명 대피 소동 | 연합뉴스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
-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종합) | 연합뉴스
- '까먹을까 봐' 여자친구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적어둔 병사도 적발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케 한 화물차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