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보도에 “경향신문 양아치 짓”

이두리 기자 2023. 8. 21. 18: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만원 슈퍼챗 수익 시청자분들꼐 돌려드릴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사과 없이 언론·선관위 탓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 캡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1일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제 스토커 노릇을 하는 경향신문이 참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면서 “구글 코리아를 통해 19만원의 슈퍼챗 수익은 시청자분들께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향신문은) 슈퍼챗이 문제라면서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는 사실은 기사에 쓰지 않았다”면서 “몇백, 몇천이라도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싶은 꼼수 아닌가”라고 썼다.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언론인지 스토커인지 모를 집단의 방해는 그만큼 제가 위협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스토커 노릇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장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 도중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면서 “기사가 났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이 가능한데 유튜브를 통한 후원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 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치 수준에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슈퍼챗 후원금 모금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언론 보도를 ‘스토커’ ‘양아치’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잘못됐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또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히려 선관위 탓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지난 14일 재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 방송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시청자가 후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이 슈퍼챗을 통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됐다.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슈퍼챗 송금은 이어졌다. 장 최고위원은 슈퍼챗 후원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이왕이면 (댓글을)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 슈퍼챗 후원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단독] 장예찬, 유튜브에서 “슈퍼챗 감사”···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211153001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