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최대 154만원" LH, `철근 누락` 임대 입주민 지원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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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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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 단지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819가구, 입주 전인 물량은 1958가구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우선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한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 33㎡ 미만은 79만7180원, 전용 33~49.5㎡ 123만3110원, 전용 49.5~66㎡ 미만 154만1390원 등 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175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계약자 4777명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빈집은 3418호다.
이 외에도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되는 단지가 더 나오면 그 물량에도 동일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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