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오는 24일 열기로 합의…회기는 미정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8.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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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처리는 다음 정기국회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수해 복구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회기 결정은 합의가 안됐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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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서 논의하기로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처리는 다음 정기국회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수해 복구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회기 결정은 합의가 안됐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 결정과 관련해 8월 마지막주를 비회기로 두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24일 본회의 때 회기 결정의 건도 다루니 그날까지 협의해서 회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8월 마지막주를 비회기로 두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는 30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있다"며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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