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 대통령,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관측

이성훈 기자 2023. 8.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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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끝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늘(21일) 오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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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끝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늘(21일) 오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이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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