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국보급으로 둔갑시킨 4명, 사기 혐의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제작 연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팔거나 진품으로 감정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를 소유자가 급하게 처분하고 있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한 수집가에게 거래 대금 3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작 시기와 지역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가치가 있는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제작 연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팔거나 진품으로 감정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를 소유자가 급하게 처분하고 있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한 수집가에게 거래 대금 3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작 시기와 지역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가치가 있는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협회장과 감정위원도 이들이 판 해시계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진품 감정서가 발급되도록 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이들이 판 골동품들이 가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