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하라법' 통과 촉구..."인면수심 사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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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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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 회의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을 챙기겠단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 법사위에 멈춰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최근 아들과 5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80대 친모가 아들 사망 이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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