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이냐 ‘방탄 정국’이냐…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쟁 프레임’ 경쟁[이런정치]

2023. 8.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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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9월 정기국회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정국'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9월 정기국회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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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동의안 부결시 이재명 ‘방탄 프레임’ 장기화
野,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은 ‘쟁점 법안’ 강행 방침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여야 정쟁에 9월 정기국회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정국을 이끌기 위해 몰두하면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회기에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프레임’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생략하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최소화하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의 ‘방탄 논란’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내 ‘친명-비명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도 하다.

실제 현재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기 중 영장청구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경우 “부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로 내부가 와장창 무너지길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굳이 비회기가 있는데 회기 중에 (영장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내도 이 대표가 가결 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거부권 정국’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9월 정기국회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 형성을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로 얻으려는 이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민주당의) 독주라는 여론이 형성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거부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는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총 68번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번으로 가장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 5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다. 최규하,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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