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혐의자 2명…사·여단장은 사실관계만 적시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문제는 있다고 봤으나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봤던 인물은 총 8명.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중 2명만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단 여단장의 지침을 대대장이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조사본부는 그 외에 기존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사단장·여단장과 현장 지휘자 2명, 총 4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자 중 일부인 중위 1명과 상사 1명은 혐의자에서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채상병과 같은 수색조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군은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앞서서는 초급 간부가 기존 혐의자에 있어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놓던 군이 결국 장성들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킨 결과를 발표한 상황.
군이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국방부조사본부 #사단장 #해병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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