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자 차로 '쾅!' 20대女‥법원 "죄질 안 좋지만 초범이라‥"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3. 8.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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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8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새벽 3시 반쯤 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BMW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남성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의 승용차로 남성을 수차례 넘어뜨렸고, 후진했다가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전치 약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성이 차량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운전 부주의 때문이지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단의 이유로는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5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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