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증거인멸 정황 주시…구속영장 청구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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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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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위증 교사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인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구속 사유로 참작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증인이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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