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증거인멸 정황 주시…구속영장 청구 포석?

유경민 2023. 8. 21.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1억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증언과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도 위증 모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검찰 조사실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 민주당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씨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와 통화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이후 민주당에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달리 일부 변호인의 해임을 주장해 민주당이 A씨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위증 교사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인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구속 사유로 참작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증인이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