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 수수 혐의'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청탁을 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박영수 전 특검을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등을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했던 돈의 일부로 8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고,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 원을 받았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습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명목상 대여금으로 11억 원을 받은 시점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근무하던 시기로,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혐의를 받는 딸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딸 박 씨의 경우 별개로 주택법 위반 혐의와 추가적으로 포섭되지 않은 혐의도 있다"며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 기소에 이어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남은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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