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 '새 국면'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8.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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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계약해지와 강등 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유수남 전 감사관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소청을 제기했다.

이후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유 전 감사관이 제기한 소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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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 직속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계약해지와 강등 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유수남 전 감사관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방형 직위였던 유 전 감사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와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도교육청 수뇌부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유 전 감사관이 제기한 소청도 기각했다.

표적 징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유 전 감사관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감사관은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불복종으로 해임된다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거기서 보장하는 감사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평교사 신분의 김 전 원장도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열 전 원장이 도교육청의 한 특정 부서로부터 연수에서 배제해야 할 강사 수백명에 대한 의견이 USB로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관련해 제기된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고, 도교육청이 내·외부 인사로구성한 감사반은 특정 강사 배제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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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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