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20만→30만으로 상향 조정 의결

유가인 기자 2023. 8.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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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설·추석에 주고받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명절 선물 가액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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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설·추석에 주고받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명절 선물은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됐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명절 선물 가액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명절 선물 가액을 2배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미포함이다.

한편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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