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종섭 '이첩 보류' 추궁…李 "확신있어 결재한 것 아냐"

김주훈 2023. 8.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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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고(故)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 결재를 '번복'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에 대해 다음 날(7월31일) 번복한 것에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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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첩 번복 지적에 "다시 봐야겠다는 판단 때문" 해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고(故)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 결재를 '번복'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봐야겠다고 판단해 급하게 보류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에 대해 다음 날(7월31일) 번복한 것에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축소 등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결재한 것을 번복했다.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보고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사람인데, 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내용 등을 문제제기 했다. 다만 그날은 (박 전 단장이) 보고 했기에 수고했다고 결재를 한 것이다. 다음 날(7월31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봐야겠다고 판단해 급하게 보류시키고 법무관리관에게 검토 시켜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결재라는 것이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서 하는 것이다. 장관은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은가"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확신이 있어서 (결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번복을 하시나 그 책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이 장관은 "통상적으로 실무자부터 단계별로 올라온 보고서를 결재할 때는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이첩을 결정할 때 장관의 서명은 원래 안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이 장관의 이첩 지시 번복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날(박 전 단장 보고 당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을 다음 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검토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경찰 이첩은) 제 판단으로 보류 조치할 수 있다. 그것을 국기 문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이 한 번 서명해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지시는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하달됐고, 박 전 단장에게 직접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통지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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