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김영란법 시행령 상향 의결

양혜림 디자이너 2023. 8.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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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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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hrhoh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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