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 넘어... ‘상위 1%’ 평균 2333억 물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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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규모는 1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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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 대비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으로 집계됐다.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는 상속세 100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여재산은 92조3708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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