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은 '문제 팔이' 부업이 '교사'..尹언급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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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297명의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서울 사립고의 수학교사 A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7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대가로 5년 동안 4억8000만원을 받았다.
현직 교사들이 자진신고에 나선 것은 국세청의 입시학원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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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297명의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수억원의 돈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들 교사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섰다. 교직을 부업(副業)으로 생각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담당자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지만, 금품 수수의 규모는 상식을 넘어섰다. 충격의 여진은 더 남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영리행위에 나선 교원이 추가로 적발될 수 있어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위원 중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의 존재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사교육 카르텔의 '불편한 진실'은 지난 6월부터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 수능의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방치되고 있는 배경에 카르텔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교육부 뿐 아니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색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325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제작에 나선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유착된 교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자진신고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교사가 겸직허가를 받고 영리행위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교사가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그 범위를 넘어섰다. 자진신고 대상자 297명 중 188명은 겸직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학원에서 고액을 받은 교사는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 사립고의 수학교사 A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7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대가로 5년 동안 4억800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도 액수면 교원의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이 자진신고에 나선 것은 국세청의 입시학원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입시학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과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셈이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징계 수위 등에서 경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교사들의 '투잡' 현황은 앞으로 더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추가적인 사교육 카르텔 적발에 나선다. 수능 출제위원 중 학원에서 돈을 받은 교사들도 색출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경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경험을 알리면 안된다는 등의 서약서를 작성한다"며 "각서를 위반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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