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사건에 "외압 정황"VS"항명"…수사기록 '기밀유출' 논란도[영상]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3. 8.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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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누구도 특정인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 없어"
민주당 "수사결과 과하다는 외부 연락 받은 것 아니냐"
국민의힘 "수사단장 말 바꿔…신뢰성 문제 있어"
김의겸 "제가 수사기록 가지고 있는데…" 기밀유출 논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21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잇달아 상임위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특정인 제외하라고 지시 안 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회의 시작 전부터 출석 대상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고성이 오가며 1시간 만에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해병대사령부 관계자가 불참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고, 여당은 수사 대상자를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을지연습 기간을 고려한 출석이라고 맞섰다.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결재 번복, 외압 받았나"VS"수사단장 말 바뀌어 신뢰성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수사결과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번복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송옥주 의원은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강한 군인'을 외치고 있는데 8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걸려있으니 국가안보실에서 보고 놀란 것 아니냐"며 "(수사 결과가) 과하다는 외부의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재명 의원(민주당 대표)은 "(장관 결재가) 바뀌는 과정 자체가 누가 시켰는지 외압이 아니라 내압이 있었는지, 위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아래서 연락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첩 보류 지시를 3번 하는 과정을 상상하면 정말 '호떡집에 불났다'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김병주 의원도 "대통령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는데 왜 (장관이) 중간에 간섭을 하면서 엄정히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느냐. 장관이야말로 항명죄"라고 호통을 치며 이 장관의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성일종 의원은 "수사단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사단장을 빼라고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고 말이 바뀌었다"며 "수사단장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철저히 조사를 바란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군의 수사기록을 참고로 해서 책임범위를 결정한다"며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직 착수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외압을 행사해서 누굴 빼고 하는 (의혹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수사기록' 공개에 與 "공무상 기밀유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문건을 손에 들고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유상범 의원)", "기밀유출이라면 수사가 필요한 일(김도읍 법사위원장)"이라고 공격했고, 국방부 신범철 차관도 "수사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수사기록이라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면서 "(입수 경위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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