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이 잦아진 아내, 의심스러워 흥신소에 의뢰했더니...'충격'!

이은지 2023. 8.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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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경범죄 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 법원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한 발신 내역을 확인, 숙박시설 등의 예약 정보 조회 및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확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할 것

-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는 연극 작가입니다. 직업 특성상 밤늦게까지 작업할 일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유독 아침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치장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길래 몇 번 물어봤는데요, 투자자들과 만나느라 치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데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죠. 흥신소에서 보낸 사진과 동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호텔에 주차를 하고 한 남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정행각을 하고 룸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흥신소에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의뢰했습니다. 상간남은 가정이 있었고, 아내와 스무 살이 넘은 딸과 미성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추잡한 행실과는 다르게 가정은 평화로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내에게 흥신소 내역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에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상간남 회사와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사연자분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 싶어서 흥신소에 의뢰를 하셨네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면, 이 사연자분이 혹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요새 흥신소, 탐정소 자체가 허가를 받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증거 확보를 흥신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이라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흥신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추적을 하게 되면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 SNS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 행위로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가 해당되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찍기 위해 주거지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주거 침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므로,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엄청 많은 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흥신소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지, 그리고 흥신소를 이용한다면 조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세요.

◆ 우진서: 요새 흥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출근을 하시다 보니, 또 육아를 하시는 경우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다 보니, 직접 상대방의 뒤를 쫓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상 쉽지 않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방법만을 이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우 예전 형법상 처벌하던 간통과는 달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밤늦게 통화가 잦다거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이 의심된다면 법원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나 숙박시설 등의 예약 등이나 입출입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예약 정보 조회 및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확인 등을 확보하여서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특히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우진서: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서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 사용이 곤란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평균 2주 정도에 지나지 않고 최장 한 달 정도에 불과하여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해당 숙박시설의 주소를 파악하여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심급의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급박한 경우라면 목적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 관할 지방법원에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 신청을 통해서 증거 소지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후 증거 소지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원 통해서 증거보존신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 CCTV 이런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사연자분이 상간남이 바람 피운 것을 또 가정과 회사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과 회사에 알렸을 때 사연자분이 오히려 혹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세요.

◆ 우진서: 네, 불이익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닌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공연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 조인섭: 회사에 알리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

◆ 우진서: 다만,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례도 보고 있으므로, 가정에 알리는 행위 자체로는 형법상 처벌되지는 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금원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지금 당장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혼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우진서: 이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민사법원에 제기를 하시면 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사에게 발신 내역 등을 조회하고, 증거 보존 신천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시면서, 상간남이 아내분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가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 우진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는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사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로 인해서 다툼이 지속된다면 840조 6호의 사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후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흥신소에 의뢰해서 아내의 외도 현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싶은 상태인데요. 이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는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경범죄 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흥신소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의뢰를 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숙박시설의 CCTV 내역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강조해 주셨는데요. 또 사연자분은 상간남의 가정과 회사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부정행위를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려주셨고 다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혹시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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