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女 상대로 유사 강간한 30대…동종 범죄 전력에 실형

박효주 기자 2023. 8.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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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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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다 피해자의 고소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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