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재산 188조…상위 1% 평균 2333억 물려줘

박종오 2023. 8.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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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년 전에 견줘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8.5%(14조710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총액은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약 2.1배 불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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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2배 ↑…자산가격 상승 등 영향
상위 1% 1명당 퍙균 1006억원 상속세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년 전에 견줘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가 물려준 재산은 1명당 평균 2333억원꼴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8.5%(14조7101억원) 증가했다. 각종 공제들을 적용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소액 상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총액은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약 2.1배 불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상속 재산가액이 96조506억원으로 2017년(35조7412억원)보다 168.7% 늘어났다. 이중 소액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상속 재산 규모는 62조7269억원,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1만5760명의 1명당 평균 상속 재산은 40억원, 결정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에 속하는 피상속인 158명의 상속 재산 규모는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자산가가 1명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소액 증여를 포함한 전체 증여 재산가액도 92조3708억원으로 2017년(54조7084억원) 대비 68.8% 증가했다. 증여 재산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 재산 규모는 9조667억원, 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14억원을 냈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재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공제 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소득 재분배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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