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뭘 인정해?"…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범 구속

2023. 8.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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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모(5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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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모(5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손에 쥐고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했다. 경찰은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홍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 답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열차 안 상황과 홍 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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