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4일 열린다···노란봉투법·방송법은 9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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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24일로 확정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등은 이번 8월 임시회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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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24일로 확정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등은 이번 8월 임시회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회기는 합의가 안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8월 중 회기 종료일을 묻는 질문에 "8월 임시회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서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임시회는 (통상) 30일 기준으로 한다. 8월16일 시작했는데 9월1일 정기국회 시작이니 자동적으로 8월16일부터 30일까지가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다. 별도의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만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8월 중 청구돼 임시회가 열린 도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는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비회기 중 영장이 청구된다면 표결 과정 없이 이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회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 이시간까지 합의가 안 된 걸로 봐서 그 때까지 추가적 합의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안을 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22일 예정된 가운데 1소위원장을 맡은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것을 최종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가결시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올라가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현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김 의원을 불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뒤집거나 무력화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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