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있는데…첫 만남 여성에 30대男이 차 안에서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1. 17:51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에도 A씨는 원치 않은 연락을 계속하다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 아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피해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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