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관용차 사용'..전 진안소방서장 정직 3개월

이주연 2023. 8.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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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하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3년간 진안소방서장과 부안소방서장을 역임하며,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받아 온 박 모 순창소방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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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하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늘(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모 전 진안소방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를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3년간 진안소방서장과 부안소방서장을 역임하며,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받아 온 박 모 순창소방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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