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원 규모 ‘금 테크’ 사기로 고소 당한 부여군의원 아내
충남 부여군 현직 군의원의 아내가 72억원 규모의 금테크(금으로 하는 재테크) 사기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부여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A씨에 대한 금 투자사기 고소장은 모두 38건으로 피해 금액은 72억원에 달한다.
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았는데 지난 14일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40~60대 부여 군민들이고, A씨의 친인척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A씨의 남편이 현직 군의원이고 A씨도 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해 믿고 투자했다”고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소액이지만 수익금을 받기도 해 A씨를 믿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현재 잠적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A씨의 남편인 현직 부여군의원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내가 금 투자 사기로 고소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인 B 부여군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B 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자 분들께 거듭 사죄드리며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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