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가능…모바일 상품권 선물 허용

박광연 기자 2023. 8.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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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농수산물·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설·추석 명절에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대상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을 추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요구된 법령 개정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늘어난다. 평상시에는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지만 15만원까지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기간 가능한 선물액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의 경우 선물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물품만 선물이 가능하고 금전·유가증권은 제외되나, 유가증권 중 물품과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영화·연극·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해당한다.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현행대로 선물이 금지된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이)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는 등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자칫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의 약화로 오인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추석 선물 기간이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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