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임대단지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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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의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을 추진합니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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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의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을 추진합니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보상 대상엔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가 포함됐습니다.
총 4,777가구 규모로,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819가구, 입주 전은 1,958가구입니다.
LH는 우선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 7,180원, 33.0∼49.5㎡ 123만 3,110원, 49.5∼66.0㎡ 미만 154만 1,390원입니다.
이사비는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됐으며,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포함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는데,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175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이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입니다.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계약자 4,777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빈집은 3,418호입니다.
이번 보상 방안은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지도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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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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