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5억원 받은 현직 교사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사설 모의고사용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는 등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아 간 교사가 45명에 달했다. 21일 교육부는 2주간의 '교원의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총 297명이 신고했는데 사안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가 341건에 달했다.
드러나는 사교육 카르텔 교사 자진신고만 768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엄중 조치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의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사안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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