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첫 압수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8.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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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토대로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이충호 청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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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박요진 기자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토대로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경찰 첫 사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적발됐으며 차량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전남경찰청 이충호 청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인피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281명) 2021년 8732건(255명), 2022년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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