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끊이지 않는 흉악 범죄에...시민 불안 가중

YTN 2023. 8.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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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원인과 추가 대책들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신림동 성폭행 사건 수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도 변경이 됐죠. 강간살인으로. 하나씩 여쭤볼 텐데 일단 대낮에 등산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일정한 성폭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의 지도, 충분한 계획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시 정도에 집을 나올 때부터, 이를테면 슬리퍼 차림 또 이렇게 반바지 차림. 그것도 사실은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범하게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 자체가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표적으로 했다고 하는 점에 비춰봐서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 장소에 11시경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계속 숨는 모습들이 보이죠. 즉 차량 뒤에 숨으면서 무엇인가 물색하는 모습. 마치 맹수가 사냥꾼을 탐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성폭행범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른바 급습형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잠복도 하고 다만 본인이 좋아하는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공격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봐서는 상당히 계획성이 농후하고 이에 더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4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끔찍한 흉기를 사실상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 그러면 정리해 보게 되면 본인이 얘기하는 우발적이었다 또는 성폭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또는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것 등은 형량을 가장 적게 하려고 하는 방어 아닌 방어라고 생각하고요. 요약하면 상당히 계획성이 농후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가 안타깝게 숨지면서 죄명도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살인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피의자는 살인의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경찰에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살해의 의도가 있었느냐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본인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검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보도 중에 한 기자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격 행위, 아까 너클을 사용한 공격 행위의 그 부분이 바로 머리 부분, 이마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뇌라고 하는 생명권에 대한 박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여기에 치명적인 공격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른바 공격을 하면서 사망을 해도 좋다, 또는 사망을 하는 것까지 예견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검 결과도 중요하고.

또 보강증거 내지는 정황증거의 하나로 증거 능력 논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살해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또는 살해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중요한 방증의 한 자료가 됩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정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결국 요약하게 되면 살해를 하려고 하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여러 가지로 지금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요. 외관상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 너클이라고 하는 건 아주 치명적인 흉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를 향해서 공격했다고 하는 이 외관 자체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관련 증거를 경찰에서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신상공개위원회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들에서처럼 이번에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강법 8조 2에 네 가지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다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간살해라고 하는 중대성 범죄도 포함돼 있고요. 더군다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부합이 되고. 세 번째, 공익 목적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의 알 권리 중 하나인 것이고요. 이 범인이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건에 다 부합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은 꼼꼼하고 복잡한 신상공개, 얼굴 공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CNN, ABC, 폭스뉴스, 뉴욕타임즈 등에서 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 국가가 마스크, 모자까지 사전에 제공해 주면서 가려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흉악범에 대한 범죄 억지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제도적인 측면에서 너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호신용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너클 판매나 구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일단 호신용품이 어떻습니까? 너클이 호신용품입니까? 무기로 취급되는 나라들도 있던데.

[이웅혁]

결국 불법무기로 해외에서는 간주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도 그럴 것이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는데 그것이 다 뾰족뾰족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흉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주가 이것을 불법 무기로 간주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반해서 판매를 했던 최근에 경우가 미국 LA의 월마트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약 6억 5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수입했을 때 불법무기 수입품목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끔찍한 위해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금속 흉기 무기다라고 요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가 사실상 미비합니다. 이런 경우에 택배로 한 5000원에서 8000원 남짓 지불만 하면 바로 배달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도의 변경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초기에는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게 신중할 만큼 사건에 충격을 주게 하는 물건이었는데 아까 저희 황보혜경 기자 취재한 내용도 그렇고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몇 가지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일단 시작부터는 이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법이 필요하겠죠. 또는 이력제가 필요하든가 또는 총포, 도검, 화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에 관한 허가제라든가 사전에 정보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것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이와 같은 법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의 위배에 대해서 판매를 서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소지를 했을 때 가방이든 또는 주머니든. 그랬을 때 이것을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수상한 상황, 불합리한 행동을 탐지를 경찰이 했을 때 이것을 찾아서 검색을 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있어야겠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불심검문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불심검문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검찰의 불심검문 조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횡성수설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이 부분도 일정한 사회에 대한, 치안에 대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쁜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쇼핑몰, 또 도로, 지하철 또 공원. 이런 등의 그야말로 한 달 사이에 무려 2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사실상의 안보에 관한 침해하고도 유사한 상황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인간 안보라고 하는,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게 시민의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지하철도 못 타겠다, 백화점도 못 가겠다, 놀이공원도 못 가겠다, 등산도 못하겠다,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안보와 치안에 관한 유지인데 안보는 상당 부분 많은 관심과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에 있는데 치안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치안 패러다임을 그대로 생각하고 과거의 범죄 정책, 치안 정책, 재탕하는 이런 식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동기 자체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정신병력에 관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어쨌든 행위의 결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두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렸던 그런 쇠붙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흉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격행위가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치안에 대한 불안,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치안을 수렴하는 식으로 새롭게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와 여기에 맞는 정책 그리고 여기에 맞는 국가 차원의 공표, 그것이 있어야 시민의 이와 같은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개념이 있군요. 사실 공교롭게도 경찰이 지난 4일부터죠.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으로 선포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그야말로 치안이 어디 갔냐, 안전이 무너진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 장갑차도 동원되고 인력도 늘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가 가장 문제인 건가요?

[이웅혁]

결국은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과거 했던 인해전술식 경찰 배치, 이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방증이 사실상 장갑차를 배치하고 특공대를 배치했음에도 결국은 관악산에서 비슷한 범죄가 또 발생한,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앵커]

2km 거리잖아요.

[이웅혁]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경찰 혼자서 하는 과거식 치안 대책의 무용론,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사실은 선진국 경찰에서는 경찰끼리 혼자서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다 공감을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가장 고전적인 사회 실험 결과인데요. 한 도시를 세 등분을 했습니다. A지역에서는 순찰을 2배로 늘리고 B 지역에서는 순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C 지역에서는 똑같은 상태로 1년을 관찰한 거죠. 과연 범죄율에 차이가 있을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라고 1년을 검증을 해 봤더니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경찰 혼자서 단순히 순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순찰의 방식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 즉 테마가 있는 순찰, 무엇인가 주제가 있는 순찰, 다른 기관과 함께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치안이 아니고서는 경찰끼리만 바쁜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전반적인 경찰 철학의 변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진 경찰의 패러다임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많은 경찰을 배치하면 자연히 잠재적 범죄자가 알아서 범죄를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토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토양이. 즉 바꿔 얘기하면 사회 구조에 대한 불쾌감에서부터 정신적인 불만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이른바 나름대로의 불만, 화, 못마땅함.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공권력이 살아 있는 이러한 대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상징성에만 매몰된 그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 인해전술식 경찰력 배치,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이 인해전술마저도 공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순경 정원이 9500여 명인데 절반 정도가 결원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순경에서 기본적 TO의 약 2분의 1이 현재 적고 반대로 경감에서는 2배가량이 TO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는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 시험을 보는데 한 4년, 5년 지나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순경, 경장 같은 경우 1년만 지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승진하게 되었던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감이 이렇게 TO보다 2배 이상 많은 건 소위 말해서 자동승진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감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치안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국회, 지자체, 인사혁신처,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런 면도 이번 사안의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담 중에 지하철 2호선에서 난동을 부렸던 50대 남성이 구속이 됐다는 속보도 들려오는데 이런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함께 치안 공백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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