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시공,사진·동영상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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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로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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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로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반드시 사진·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또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 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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