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근무태도 지적한 상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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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나, A씨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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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전남 여수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쓴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에도 A씨는 B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 또다시 지적받자, 흉기를 준비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출근한 뒤 흉기를 챙기려 집에 들렀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나, A씨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시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재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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