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장악 후 가격 올려”… 백종원 비방한 30대, 벌금형

최혜승 기자 2023. 8.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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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관계 왜곡한 악의적 비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조선DB

인터넷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6일 오전 4시 11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백 대표가 그동안 초기에 낮은 가격과 프랜차이즈 도배로 상권을 장악한 뒤 그 후 가격을 올리는 수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이어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백 대표가 자기 식당(더본코리아 가맹업체)에 공급하는 제품 중에 일정량은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안 받는 대신 식자재값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법적 꼼수를 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3시간가량 백 대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A씨는 이외에도 해당 글의 본문과 댓글에서 백 대표에 대해 ‘쿨병 걸려서’, ‘국내법 악용해서’, ‘편법’, ‘탈법’, ‘불법’, ‘뒤가 구린 게 xx 많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A씨 측은 백 대표의 사업 방식의 합당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사회적 인식의 환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본코리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본코리아가 부당하게 높은 식자재 가격을 책정해 가맹업체들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추측일 뿐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백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백 대표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시한 시각은 충분한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백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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