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 시행령 입법 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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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취소했다.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 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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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취소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에 제동을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 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 사유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하위 법령에 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이달 16일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금융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예고 기한은 달 27일로 정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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