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찬반…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갈등 고조

신정철 기자 2023. 8.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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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면 주민들 "환경단체가 미래세대 먹거리 비토한다" 성토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낙동강유역환경청장·사업자 등 고발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답포리 일대에 들어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거제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거제시 남부민 주민들은 또 다른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들의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은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사진=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제공).2023.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 남부면 일대에 들어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들의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남부면 가라산과 노자산 일대 369만3875m² 규모에 골프장,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1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단체)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제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 측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대흥란 증식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고 하고, 법정보호종이 골프장 개발부지 내에 서식하지 않는다는 거짓·부실 개발계획을 작성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알면서도 협의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 위기종 서식 현황 제척 ▲팔색조 조사 협의 의견 미이행 ▲대흥란의 증식 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며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르며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도 거짓 조사됐다고 헸다.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흥란은 골프장 개발지 바깥 3곳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개발지 바깥 1곳 1개체가 조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며 "그러나 올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개발지 전역에서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개발지 전역에서 22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을 작성할 때 해상(39만 8253m2)은 빼고 그 비율을 작성해야 하지만, 업체 측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1등급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기술했고 생태가치가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덧붙혔다.

시업자측에 대해 시민단체는 "식생보전등급은 육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상 부분 면적(39만8253m2)은 빼고 비율을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서식 현황을 의도적으로 제척하고 실제로 노자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 번식 사실을 제외했으므로 거짓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수많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이 27홀 골프장 개발 부지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며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인정해 협의해 준다면, 이는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로서 행동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주 이식이 불가능한 멸종 위기종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이주 이식에 사실상 동의함으로써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주무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협의의견'을 해주었고, 이후 전문가가 참여해 노자산에 대한 공동조사가 지난 7월에 이루어졌다.

현재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경남도지사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거제시 남부면발전협의회·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등 남부면 주민들은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발전과 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정쟁으로 이끌려는 환경단체를 규탄한다”며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 최종승인을 위해 모든 정치인과 시민들이 합심해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거제시 면 지역은 고령화와 어자원 고갈, 농어촌의 피폐로 위기에 처한 현실”이라며 “남부관광단지는 건설단계에서 경제유발 효과 1조원, 일자리 창출 5321명이며 완공 후 시설·관리운영 인원은 1000여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흥란은 남해안 전역과 제주, 강원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대흥란 이주·이식 기록은 없지만 타 사업에서 복주머니란, 매화마름, 섬현삼 등 사례가 있어 상생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10만평 부지에 4277억원의 민간투자로 진행 중인 남부관광단지는 우리거제와 남부면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며 희망이다. 하루속히 경남도는 조속히 최종승인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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