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또 파행되나… 변호인단 사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변호를 담당해온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인 해광은 21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더이상은 변호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광의 변호인단 사임은 1개월째 지속돼 온 ‘회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 7월24일 재판부에 해광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며 해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였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해광 변호인단이 검찰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공판에서 해광 변호인단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재판정에서 배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2차 공판에는 법무법인 덕수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겠다며 새로 출석했다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사임계를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2차 공판 당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케 한 뒤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재판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해광 변호인단까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당장 22일로 예정된 재판 역시 또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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