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제도 적극적개혁 필요 변리사 소송대리 글로벌트렌드
변리사 소송대리, 기업에 유리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과 유럽 단일특허 제도 시행으로 글로벌 특허시장의 단일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특허소송 제도도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변리사회회관에서 '글로벌 IP 트렌드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개최된 좌담회에는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매슈 히칭 전 영국 IP기업협회장, 나가사와 겐이치 일본지식재산협의회(JIP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술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허소송은 줄고 있지만 개별 소송의 복잡성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히칭 전 회장은 "한 국가의 특허소송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특허소송 결과를 기반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최근 영국에서 애플이 모바일 기술 회사 옵티스와 벌인 특허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애플은 이 소송이 기준이 될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기업들이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을 선택해 소송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미국과 같이 시장 크기가 커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UPC 개원과 유럽 단일 특허제도 시행으로 국제 특허시장이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히칭 전 회장은 "유럽에서는 특허 권리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한 번에 무효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허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옵트아웃(적용 배제) 53만여 건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등 영국에서 진행한 제도 변화가 특허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논평도 있었다. 히칭 전 회장은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고객에게는 많은 점이 나아졌다"며 "영국에서는 여전히 특허소송에 많은 허들이 있지만 비용과 접근성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특허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관할을 집중하는 등 특허소송 제도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국내 특허소송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두규 법무이사는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삼성이나 HP 정도의 글로벌 단위 기업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소송에서 성실함 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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