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약 세제혜택 확대 연구개발비 최대 50% 공제
물질 발굴 등 범위도 넓혀
바이오의약품 분야 핵심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령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장해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연구개발비의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기술 등에 대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또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과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 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됐다.
대통령실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도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준하게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으로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며 "그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최고 수준으로 늘리는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령은 신산업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 사업 재편이 촉진되고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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