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채택 합의부터” 野 “회의부터”…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양지혜 기자 2023. 8.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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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1일 무산됐다. 이날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지만 여야가 적격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르면 24일에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합의한 후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단 회의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의 과방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회의장에 나와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발언을 40분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 시간을 가지고 이후 채택을 협의한다는 게 합의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안을 변경하는 것은 장제원 위원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방송사 장악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도 반대하며 완전 범죄를 표방하는 이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은 물론 청문회 진행 대상도 될 수 없는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뉴스1

기자간담회 도중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없이 어떻게 회의를 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조 의원은 “간담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우리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때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해 줬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맞받았다.

결국 오후에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체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청문보고서는 시한 내 채택이 어려워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21일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가 오는 23일이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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