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미루는 고령층 … 60대이상 자산 11년새 3배 쑥

전경운 기자(jeon@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8.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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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 188조원
고령화에 재산 안물려주고
OECD최고 상속세율도 영향
2030 보유자산 비중은 줄어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상속받는 만큼만 세율 적용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부친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황망한데, 거액의 상속세를 내라고 해서 막막했다"면서 "장사도 안되고 대출길도 막혔는데 당장 집을 내놔도 언제 팔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약 2300억원을 물려받아 1000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추세다.

21일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속 재산만 놓고 보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재산가액 92조3708억원 가운데 과세 대상은 44조946억원으로,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 재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00조원(3658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순자산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엔 1172조원 수준이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1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일률적인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자산 추이를 보면 고령층이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전체 자산을 100%로 봤을 때 이 기간 20·30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에서 12%로 줄었다. 경제 주축인 40·50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9%로 더 크게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1172조원에서 3600조원 넘게 불며 자산 비중이 28%에서 39%로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에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 등을 의식해 세제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이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

주요 선진국은 유산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재분배에서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상속세가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지지만, 고령화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경제 규모(GDP·2162조원)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발이 묶여 있음에도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소득과 자산 가격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富)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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