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폭넓게 다뤄 … 기업 세무전략 수립에 도움"
국세청·검찰 등서 강사로
조세쟁송 맞춤형 강의 제공
"최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조세쟁송 분야에 특화된 최적의 맞춤형 강의가 될 것입니다."
매일경제·서울시립대 조세쟁송 전문가 과정을 총괄하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과정이 그동안 체계적 교육 과정이 없었던 조세쟁송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쟁송의 이론적 체계인 국세기본법과 각 세목에 대한 법령·판례뿐 아니라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조세소송, 조세헌법 소송 등 조세쟁송 전 단계의 실무에 대한 사례 교육이 진행된다. 국세뿐 아니라 최근 쟁송 사례가 늘어나는 지방세, 조세범처벌법, 관세 분야 강의도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무 문제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세 외에 지방세에 대한 분쟁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조세쟁송 관련 법규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 교수는 "세무조사를 통한 부당한 과세나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금 환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조세쟁송 과정"이라며 "기업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의 강사진으로 국내 최고 세무교육 전문기관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들이 총출동한다. 조세 전문 검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행정법원 및 대법원 출신 실무자나 법조인 등도 강사로 투입돼 다양한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수강자인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조세 담당 공무원, 기업 재무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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