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중구난방'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화
정부가 그간 중구난방으로 관리해온 외국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하면서 입국자부터 불법체류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 표기법 및 관리 체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인적 정보 표기법을 통일시켜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HONG DAVID'란 이름의 외국인을 A기관은 '홍데이비드'로, B기관은 '홍다비드'로 표기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생년월일 표기에서도 '1971년 6월 12일생'의 경우 어떤 기관은 '1971.06.12.'로, 다른 기관은 '1971.12.06.'으로 적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를 '외국인이 입국 시 제시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는 반드시 정부가 파악·관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구축될 예정인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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