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과 술 마시고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1년 10개월

양다훈 2023. 8.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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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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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비난 가능성 커”
연합뉴스
 
친구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다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 아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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