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놓인 쇼핑백 '슬쩍'…1400만원 귀금속 횡령 혐의로 60대 입건
안태훈 기자 2023. 8. 21. 17:25
승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쇼핑백을 슬쩍했던 6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쇼핑백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 봉지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이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와 교통카드 정보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용 변호사(법률사무소 호담)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거나 두고 간 물건이라고 해도 함부로 챙겼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하면 지하철 역무실이나 철도경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쇼핑백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 봉지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이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와 교통카드 정보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용 변호사(법률사무소 호담)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거나 두고 간 물건이라고 해도 함부로 챙겼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하면 지하철 역무실이나 철도경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민번호 몰라요' 수상한 만취남, 신분 숨기려던 이유가
- "VIP 맞냐 묻자 사령관 고개 끄덕여"…박 대령 '진술서' 파문
- 50년 만기 주담대, 만 34세 이하만 가능?…역차별 논란도|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 '쓰레기는 되지 말자' 한강 조형물…시민 저격한 문구?
- 고기 소스 위에서 육탄전…영국 이색 레슬링 인기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