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놓인 쇼핑백 '슬쩍'…1400만원 귀금속 횡령 혐의로 60대 입건

안태훈 기자 2023. 8. 21. 17: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승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쇼핑백을 슬쩍했던 6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무단으로 가져간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를 지나던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쇼핑백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 봉지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이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와 교통카드 정보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용 변호사(법률사무소 호담)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거나 두고 간 물건이라고 해도 함부로 챙겼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하면 지하철 역무실이나 철도경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