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특활비 ‘떡값’ 주장, 모욕적…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김형환 2023. 8.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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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처럼 썼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활비 '떡값' 의혹에 대해 "2018년 여러 가지 감찰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며 "개선 이후 영수증 등 절차에 따라 준비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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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법사회 전체회의 출석
김태우 사면에 “관련 답변 적절치 않아”
“서현역 사건 피해자 치료비 지급보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처럼 썼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활비 ‘떡값’ 의혹에 대해 “2018년 여러 가지 감찰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며 “개선 이후 영수증 등 절차에 따라 준비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살펴본 결과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영수증 다수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날라갔으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특활비 2억원 상당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사용을 살펴본 결과 명절을 앞둔 2월, 9월에 특활비가 가장 많이 집행됐다며 ‘떡값’을 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이 특활비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영수증이 휘발돼 날라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한 장관은 “특활비는 영수증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계속 깐족거린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받아쳤다. 이에 한 장관은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경제인들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시켰다. 강 전 구청장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면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해왔고 늘 찬반이 있어왔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밝혔다. 한 장관은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해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우선 법무부가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원 엿새 만에 병원비가 1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원 가능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 특별 심의를 거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한 장관의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도 출석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박병곤 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판사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점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수는 이와 무관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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