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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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교사를 애도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숨진 교사가 교직원 연수 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했다며,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고인을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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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교사를 애도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숨진 교사가 교직원 연수 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했다며,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고인을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초등교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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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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