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1심 징역 25년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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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간 초등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6)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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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간 초등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6)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닷새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을 나간지 나흘만에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여죄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수 차례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1월과 7월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고,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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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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