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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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A 전 서장은 관용차를 타지역에 있는 자택에 두며 휴일과 개인 교육기간에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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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A 전 서장은 관용차를 타지역에 있는 자택에 두며 휴일과 개인 교육기간에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시간에 관할지역을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전 서장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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